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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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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 누구나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interestTopic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질병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급여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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