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householdCondition
- 저소득,한부모·조손
- interestTopic
- 생활지원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물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식량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급여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소관 행정복지센터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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