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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householdCondition
저소득,한부모·조손
interestTopic
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물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식량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급여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소관 행정복지센터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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