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대상 대상 확인 필요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및 취업에 전념,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년
- interestTopic
- 생활지원,서민금융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현금대여(융자)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서민금융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재 시에도 신청가능
선정 기준
만 34세 이하의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인내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여 내용
1인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 보증을 지원합니다. 용도별 한도 - 일반생활자금 : 1회 300만원(연간 600만원) 한도로 보증- 특정용도자금(주거비, 의료비, 학업비, 사업운용자금) : 1회 및 연간 900만원 한도로 보증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97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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