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interestTopic
-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권익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급여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2100-6432, 6389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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