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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interestTopic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권익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급여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2100-6432, 638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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