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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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 누구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interestTopic
- 정신건강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정신건강관리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급여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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