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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householdCondition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interestTopic
생활지원,안전·위기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현물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노인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급여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66-3232(단축번호 +7)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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