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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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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니어 포함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청년,중장년,노년
interestTopic
서민금융
supportCycle
provisionType
감면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국민연금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55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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