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년,중장년,노년
- interestTopic
- 서민금융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감면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국민연금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55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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