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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interestTopic
신체건강,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물지급,기타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요양보험제도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1000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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