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노년
- interestTopic
- 신체건강,생활지원
- supportCycle
- 년
- provisionType
- 현물지급,기타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요양보험제도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1000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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