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대상 시니어 포함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householdCondition
- 다문화·탈북민
- interestTopic
- 주거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현물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교육기획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급여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31-670-9323, 9327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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