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householdCondition
- 장애인,저소득
- interestTopic
- 신체건강,생활지원
- supportCycle
- 년
- provisionType
- 현물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예
- departmentName
-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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