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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일정

속성

interestTopic
신체건강,정신건강,안전·위기,법률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66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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