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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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아동,청소년
- householdCondition
- 장애인
- interestTopic
- 교육,보호·돌봄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특수교육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기준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여 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44-203-656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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