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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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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아동,청소년
householdCondition
장애인
interestTopic
교육,보호·돌봄
supportCycle
provisionType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특수교육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기준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여 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44-203-656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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