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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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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아동
householdCondition
장애인
interestTopic
안전·위기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아동학대대응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777-0182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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