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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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아동
- householdCondition
- 장애인
- interestTopic
- 안전·위기
- supportCycle
- 수시
- provisionType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아동학대대응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777-0182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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