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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householdCondition
보훈대상자
interestTopic
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0606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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