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노년
- householdCondition
- 보훈대상자
- interestTopic
- 생활지원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0606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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