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시니어 포함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중장년,노년
- interestTopic
- 생활지원,서민금융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금융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688-8114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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