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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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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니어 포함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중장년,노년
interestTopic
생활지원,서민금융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금융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688-8114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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