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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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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영유아,아동,청소년
householdCondition
저소득,한부모·조손
interestTopic
문화·여가
supportCycle
provisionType
전자바우처(바우처)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체육진흥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급여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51-0078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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