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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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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 누구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해 긴급구조를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interestTopic
신체건강,정신건강,안전·위기,법률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임시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366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366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366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1366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66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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