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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무공영예수당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householdCondition
보훈대상자
interestTopic
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0606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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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출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