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무공영예수당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노년
- householdCondition
- 보훈대상자
- interestTopic
- 생활지원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0606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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