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대상 대상 확인 필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영유아,아동
- interestTopic
- 보육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예
- departmentName
- 영유아재정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급여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6222-6060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
"inqNum": "1232084",
"servId": "WLF00003253",
"servNm":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jurOrgNm": "영유아재정과",
"servDgst":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jurMnofNm": "교육부",
"lifeArray": "영유아,아동",
"rprsCtadr": "02-6222-6060",
"sprtCycNm": "월",
"srvPvsnNm": "현금지급",
"onapPsbltYn": "Y",
"servDtlLink":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
"svcfrstRegTs": "20210903",
"intrsThemaArray": "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