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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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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니어 포함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householdCondition
저소득,한부모·조손
interestTopic
신체건강,서민금융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노인건강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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