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재해보상금
UNAVAILABLE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일정
속성
- householdCondition
- 보훈대상자
- interestTopic
- 생활지원,안전·위기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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