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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householdCondition
보훈대상자
interestTopic
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0606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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