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대상 성인 누구나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householdCondition
- 보훈대상자
- interestTopic
- 생활지원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0606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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