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householdCondition
장애인,저소득
interestTopic
생활지원,주거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노인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600-1004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
  "inqNum": "4499",
  "servId": "WLF00003230",
  "servNm":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jurOrgNm": "노인정책과",
  "servDgst":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jurMnofNm": "보건복지부",
  "lifeArray": "노년",
  "rprsCtadr": "129",
  "sprtCycNm": "월",
  "srvPvsnNm":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onapPsbltYn": "N",
  "servDtlLink":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30&wlfareInfoReldBztpCd=01",
  "svcfrstRegTs": "20210903",
  "intrsThemaArray": "생활지원,주거",
  "trgterIndvdlArray": "장애인,저소득"
}
신청 페이지출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