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대상 시니어 포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노년
- householdCondition
- 장애인,저소득
- interestTopic
- 생활지원,주거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노인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600-1004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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