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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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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아동,청소년,청년
interestTopic
정신건강
supportCycle
1회성
provisionType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청소년보호환경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88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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