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interestTopic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감면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농촌사회서비스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1000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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