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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성인 누구나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interestTopic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감면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농촌사회서비스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1000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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