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대상 시니어 포함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노년
- interestTopic
- 생활지원,보호·돌봄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요양보험제도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급여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77-1000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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