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UNAVAILABLEHIDDENEXCLUDEDACTIVEALWAYS
대상 대상 확인 필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임신 · 출산
- interestTopic
- 임신·출산,서민금융
- supportCycle
- 수시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세 내용
원천 상세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
"inqNum": "3427",
"servId": "WLF00006292",
"servNm":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jurOrgNm": "고용문화개선정책과",
"servDgst":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jurMnofNm": "고용노동부",
"lifeArray": "임신 · 출산",
"rprsCtadr": "1350",
"sprtCycNm": "수시",
"srvPvsnNm": "현금지급",
"onapPsbltYn": "N",
"servDtlLink":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2&wlfareInfoReldBztpCd=01",
"svcfrstRegTs": "20260601",
"intrsThemaArray": "임신·출산,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