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대상 대상 확인 필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아동,청소년
- householdCondition
- 저소득
- interestTopic
- 입양·위탁,서민금융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예
- departmentName
- 아동보호자립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지원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6454-8500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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