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READYHIDDENEXCLUDEDACTIVEALWAYS
대상 대상 확인 필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소년,청년
- interestTopic
- 생활지원,입양·위탁,보호·돌봄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청년정책팀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
"inqNum": "26199",
"servId": "WLF00005445",
"servNm":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jurOrgNm": "청년정책팀",
"servDgst":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jurMnofNm": "보건복지부",
"lifeArray": "청소년,청년",
"rprsCtadr": "129",
"sprtCycNm": "1회성",
"srvPvsnNm": "현금지급",
"onapPsbltYn": "N",
"servDtlLink":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5&wlfareInfoReldBztpCd=01",
"svcfrstRegTs": "20240521",
"intrsThemaArray": "생활지원,입양·위탁,보호·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