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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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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청소년,청년
interestTopic
생활지원,입양·위탁,보호·돌봄
supportCycle
1회성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청년정책팀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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