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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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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아동,청소년
interestTopic
교육
supportCycle
수시
provisionType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별 성문화센터 담당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02-2100-6403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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