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householdCondition
- 장애인
- interestTopic
- 생활지원,법률
- supportCycle
- 년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장애인서비스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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