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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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확인 필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아동
- householdCondition
- 장애인,저소득
- interestTopic
- 신체건강,교육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전자바우처(바우처)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예
- departmentName
- 장애인서비스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5266-3232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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