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대상 시니어 포함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년,중장년,노년
- interestTopic
- 주거,서민금융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기타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금융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688-8114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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