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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미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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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니어 포함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청년,중장년,노년
interestTopic
일자리
supportCycle
1회성
provisionType
현금대여(융자)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서민금융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97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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