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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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 누구나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interestTopic
- 신체건강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산재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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