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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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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인 누구나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interestTopic
신체건강
supportCycle
1회성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산재보상정책과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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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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