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자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노년
- interestTopic
- 신체건강,생활지원
- supportCycle
- 월
- provisionType
- 현금지급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질병정책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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