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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자지원

READYPUBLICINCLUDEDACTIVEALWAYS

대상 시니어 포함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일정

속성

lifecycle
노년
interestTopic
신체건강,생활지원
supportCycle
provisionType
현금지급
onlineApplicationAvailable
아니오
departmentName
질병정책과

상세 내용

기준 연도
2026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29

원천 원본

정규화 전에 원천이 준 값 그대로입니다. 위 화면이 쓰지 않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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