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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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니어 포함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일정
속성
- lifecycle
- 청년,중장년,노년
- householdCondition
- 저소득
- interestTopic
- 서민금융
- supportCycle
- 1회성
- provisionType
- 현금대여(융자)
- onlineApplicationAvailable
- 아니오
- departmentName
- 서민금융과
상세 내용
- 기준 연도
- 2026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1397
원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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